
2027년 K-IFRS 손익계산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핵심 요약
2027년부터 K-IFRS 제1118호가 시행되면서 영업손익 개념이 '잔여범주'로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벗어나, 투자나 재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이 영업손익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회계와 재무 분야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K-IFRS 손익계산서 개편 소식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특히 '영업손익' 개념이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이 변화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부터 실전 준비 팁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미리 대비하고, 혼란 없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볼까요?
K-IFRS 1118호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는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 15년간 유지되어 온 손익계산서의 큰 변화를 의미해요.
💡 꼭 알아두세요
조기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가능해요. 미리 대비하는 기업에게는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익의 '잔여범주' 의미와 투자·재무손익과의 차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영업손익의 정의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기존에는 주로 기업의 주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보았죠. 하지만 K-IFRS 제1118호에서는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먼저 분류한 뒤, 남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손익'으로 정의합니다.
이 '잔여범주' 개념 때문에 과거에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되던 항목들이 이제는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처분 손익, 손상차손 등이 투자나 재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손익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현행 영업손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익과 비용만 포함해요. 영업외손익과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 변경된 영업손익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을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는 '잔여범주' 개념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손익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영업손익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재무 성과를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요.
투자자 및 기업 분석에 미치는 영향은?

영업손익 개념이 확대되면 기업의 재무 성과 지표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기존에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항목들이 영업손익으로 재분류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나 ROA(총자산이익률)와 같은 핵심 재무 지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화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유·무형자산의 처분 및 손상차손이 잦은 기업들은 영업이익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어요.
"새로운 영업손익 개념은 기업 간 재무 성과 비교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위원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진정한' 영업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질 거예요. 단순히 영업이익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주석 공시되는 상세 내역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 성과를 명확하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IR(투자자 관계) 자료나 공시 보고서 작성 시,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기존 영업손익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새롭게 도입되는 공시 의무: MPM과 구(舊) 영업손익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시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와 기존 K-IFRS 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 주의사항
MPM은 기업이 IR 자료 등 재무제표 외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자체 성과 지표를 의미해요. 이제는 이러한 MPM을 사용할 경우, 그 산출 근거와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조정 내역을 주석으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공시 내용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영업손익 개념 도입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주석으로 계속 공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 내역도 함께 공시해야 하고요.
이는 기업과 정보이용자 모두에게 과도기적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회계기준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K-IFRS 1118호, 우리 회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2027년 의무 도입이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특히 2026년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하며, 비교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 2026년 재무제표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영향 분석 및 회계 정책 재정립
새로운 영업, 투자, 재무 범주 분류에 따라 현재 손익계산서 항목들이 어떻게 재분류될지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회계 정책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외환손익처럼 기초 항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에 유의하세요.
시스템 및 프로세스 변경
ERP 시스템, 회계 결산 시스템, 공시 프로세스 등 재무 보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새로운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내부적으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변화를 숙지하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재무 성과 지표와 공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고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회사에 맞는 공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준비 과정은 단순히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재무 보고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IFRS 1118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K-IFRS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영업손익 개념이 바뀌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영업손익의 정의가 '잔여범주'로 확대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만 포함했지만, 이제는 투자나 재무 활동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이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존 K-IFRS 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은 더 이상 볼 수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K-IFRS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기존 영업손익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 내역도 함께 제공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MPM은 기업이 IR 자료 등 재무제표 외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자체 성과 지표를 의미해요. K-IFRS 제1118호에 따라 이제는 MPM 사용 시 그 산출 근거, 조정 내역 등을 주석으로 의무 공시해야 하며, 이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정보 투명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금융위원회 - 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 변경되고, 영업손익 개념 확대 K-IFRS 제1118호 제정 및 손익계산서 개편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 K-IFRS 제1118호의 공식 제정 내용과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료입니다.
- 금융감독원 -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K-IFRS 제1118호 도입에 따른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금융감독원의 자료입니다.


